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
- 우주항공청 기능(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)
-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
-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
-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
-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
- 우주항공 관련 민군(民軍)협력 및 국제협력
-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
-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태양 흑점,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,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
-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
-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(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
-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